류희림의 '입틀막' 심의 난동 20개월
류희림의 '입틀막' 심의 난동 2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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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오 사설] 미디어오늘 1499호 사설
[미디어오늘 미디어오늘]
▲류희림 방심위원장. ⓒ연합뉴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입틀막' 심의 난동 20개월은 심의제도와 심의 기구의 근간을 흔들 만큼 전례가 없었으며, 그 어떤 시기보다 폭력적이었다. 그는 2023년 9월 정부 여당이 뉴스타파 '신학림-김만배' 녹취 보도를 겨냥하자 “방심위의 명운을 걸고” 해당 보도를 인용했던 KBS·MBC·JTBC·YTN에 최고수위 제재인 과징금 1억4000만 원을 부과했다. 위원장 취임 한 달 만에 가짜뉴스 심의센터 출범을 강행했고, 방심위 역하나미소금융신불자대출
사상 유례없는 인터넷신문 심의까지 밀어붙였다.
압권은 민원 사주 의혹이었다. 가족·지인을 동원해 '김만배·신학림' 녹취 인용 보도 심의 민원을 사주하고 자신이 심의에 참여해 과징금을 의결했다는 의혹은 방심위의 공정성을 형해화시키는 충격적 장면이자, 비판 언론 겁박에 나섰던 윤석열정부 '입틀막' 무리수를 드러낸 상징적 사생애첫전세자금대출
건이었다. 이에 방심위 직원 149명이 그를 권익위에 신고했으나 경찰은 도리어 공익제보자 색출을 위한 압수 수색에 나섰다. 심의위원 여야 6대1 구조, 위원장 '밀실' 연임, 대통령 추천 '3인 방심위', 구글 관련 위증 논란까지 그의 임기 중 벌어진 일들은 파행의 연속이었다.
지난 3월 방심위 내부 간부의 양심 고백과 국회의 사퇴 촉구공무원성적
결의안 통과, 민원 사주 사건의 감사원 이첩이 연달아 이어지자 그는 도망치듯 지난 25일 사표를 냈다. 그러나 그의 퇴장은 '입틀막' 방송장악 진상규명의 시작이다. 감사원은 민원사주 의혹을 철저히 감사해 책임자를 처벌하고 법무부는 류희림 출국금지에 나서야 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제2의 류희림' 알박기를 시도하지 말라. 심의 난동 20개월간 폐허한국토지공사
가 된 방심위를 바라보는 이들에겐 '제2의 류희림'을 구조적으로 막아내야 할 과제가 남았다.